최근 장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 3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뉴스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처분 은닉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 재산분할 대상 판단 기준 시점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해온 70대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앞두고,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다는 이유로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A씨가 숨긴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의 약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3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그는 별거 직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이 분양권을 상의도 없이 몰래 팔아 현금화한 뒤
지인이나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분산하여 숨겼습니다.
그럼 A씨처럼 이혼 직전에 재산을 처분 은닉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 원칙: 재산분할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대법원 200.5.2. 선고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 함은, 해당 심급(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예외: 혼인파탄시 기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원칙적으로 원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인 2020. 10. 17.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혼인 파탄 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기에,
이를 감안하여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판단 기준시점에 예외를 두는바, 실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에 따른다면,
A씨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통보받은 이후에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였기에,
A씨가 처분한 아파트 분양권이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겠죠?
🔍 30억 분양권을 숨긴 남편의 오산
결국 A씨는 재산분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인
'강제집행면탈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i) 아내 B씨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직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ii) 잔금 납부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은 점, iii) 아내로부터 위 가처분과 가압류를 받은 이후 매매대금 전부 수표로 찾은 점, iv) 매매대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재산분할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시사점 : 형사 처벌과 민사상 사해행위의 위험
이 사건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단순히 해당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강제집행면탈죄
💰 민사상 강력한 대응: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
➡️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금화하여 숨기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란 채무자(재산을 숨긴 배우자)가 자신의 채권자(재산분할을 청구할 배우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공동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재산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민사상 구제 수단입니다.
🛡️ 현명한 대처 방안: 은닉이 의심될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낌새를 보인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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