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 일방적 이혼 요구…합의금은 어떻게 준비 할까?
[가사ㆍ이혼] 일방적 이혼 요구…합의금은 어떻게 준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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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일방적 이혼 요구…합의금은 어떻게 준비 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만 아니라,

권태기와 무관심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더욱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1. 이혼 과정에서 합의금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2. 단순한 ‘부탁’이 아닌 법적 권리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3.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남편과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권태기가 길어지고 남편의 무관심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노력할 마음도 없고, 할 말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최소한의 새 출발을 위한 안전망(합의금) 을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5천만 원 정도 합의금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합의금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도 될까요?

✔️단순한 부탁의 형식으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의금’이 아니라

재산분할위자료라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스스로 “부탁”의 형식으로 낮추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선의’가 아닌 ‘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Q3.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부부 공동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더라도 협상의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적정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Q4.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합의가 불완전하거나 추후 분쟁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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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에 근거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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