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2년 만에 성격 차이와 반복되는 언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문제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적 공방으로 장기 소송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청산형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 자체를 소송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혼인 종료와 완결적 재산 정리를 우선시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별거 경위·재산 형성 경위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조했고,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원칙 및 향후 금전 청구 금지를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피고의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전속귀속,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