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처음 들었던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공사 지연과 하자가 너무 심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분양계약자에게 돌아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해지로 이끌어내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유
상가·오피스텔 분양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사안에서
계약 취소·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특히 상가 분양에서는 임대보장, 투자수익률,
운영사 확정 여부를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MD 구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상가는 월 200만 원
임대료가 확정됐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던 분들이 많고,
막상 입주 직전이 되면
공실이 70%가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표시광고법 위반 + 사기적 기망행위에 해당해 계약 취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매가 자유롭다’, ‘수익률이 확정적이다’,
‘중도금 대출이 80%까지 나온다’고
설명받았으나
‼️실제와 다르면 이것 역시
명백한 기망 요소가 됩니다.
설명 자료, 문자, 통화 녹취,
모델하우스 안내문, 카카오톡 캡처 등
분양 당시 들은 설명만 입증되면
취소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당시 계약 동기의 형성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허위 설명이
실제 분양계약을 결정짓는 요소였는가”인데,
이 요건만 충족되면 취소·해지로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사 지연, 중대한 하자,
입주 지연
최근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공사 지연’과 ‘중대한 하자’ 문제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입주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시행사가 이 기한을
과도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한을 넘기고도
입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세대 내부가 사실상 ‘공사 중인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이 뜯겨 있거나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있고,
A/S 시스템에는 이미 ‘정상 시공됨’이라고
적혀 있는 사례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은 계약의 목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변경, 소방 인허가 문제, 환기·배관 불량 등 구조적 하자가 있다면
단순 하자의 범위를 넘어 분양계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시공사가 내부 논쟁으로
특정 층 공사를 원상복구해놓고도
분양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시행사 귀책을 인정해
계약해지를 승인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라 취소가
어렵지 않나요?”라고 문의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납부 여부는
취소·해지 가능성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시행사·시공사의 귀책이 명확하다면
📌계약금, 중도금, 이자비용까지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분양대행사의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의
불일치 여부입니다.
예컨대 임대확약 문구가 있었는데 시행사가
사실상 임대계획을 실행할 능력조차 없었다면,
계약 체결 자체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분양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중도금 대출 실행 전까지는 환불 가능’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사실상 계약을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문제가 발생해도 분양사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출 실행과 책임은 별개이므로,
기망이나 귀책사유가 있다면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계약 취소나 해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설명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상가·오피스텔 분양은
말로만 하는 설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하신 분들이 “증거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자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 분양 당시 문자·카톡 캡처
- 통화 녹취
- 모델하우스 자료, 브로슈어
- 홈페이지 캡처
- 상담 당시 직원의 발언 메모
- 입주지정기간 이후 현장 사진·영상
- A/S 목록 및 내역
이 정도 자료만 모아도 기망 여부, 귀책 여부,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여부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시행사·시공사의 귀책을 분석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
분양계약 취소·해지의 첫 단계는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문서를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소송에서
“내가 언제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
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요소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 귀책사유(기망·하자·입주지연 등)
- 계약 취소·해지 의사
- 분양대금 전액 반환 요구
- 반환 기한
- 미응답 시 소송 진행 예정 명시
법무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당수 시행사는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기망이 명확한 경우에는 협상을
지연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보통 기한을 명확히 정해 두고 그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분양계약 피해자를 조력하여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저 조기현이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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