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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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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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 

김경환 변호사

전부 기각 판결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
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
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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