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들이 상속받은 종중재산에 관하여 피고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자, 종중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종중과 종원간에 종중재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토지가 분할·등록전환되는 과정을 거쳤고 다른 명의수탁자들은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들만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995. 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종중재산의 피고 지분을 협의취득하여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자, 중중인 원고가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즉 종중유사단체인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며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3. 피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가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②규약이 마련되어 있으며, ③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구성원간의 친목도모,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하는 등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오는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원고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구성원간의 친목도모, 공공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하는 등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오는 종중유사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고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명의신탁약정의 존재, ②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이고, ②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 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②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③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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