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여러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이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고 집안의 제사를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였고, 피상속인의 세금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피상속인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비율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기여분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2. 제사주재자 지위 및 금양임야·묘토 보상금 귀속
청구인이 제사주재자로서 금양임야와 토지 보상금을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아파트매입시 일정금원을 보탠 것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피상속인명의의 토지 지분이 상대방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방법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현물분할, 대금분할, 혼합분할 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조상의 분묘 관리 및 제사 주재에 적극 참여하였고, 세금 환급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나,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제사주재자 및 금양임야·묘토 보상금
법원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장남이 임의로 제사주재자 지위를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상대방의 기여분
법원은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별도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상대방은 준비서면에서 주장만 하고 별도의 기여분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별도 청구를 하였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가 판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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