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숙부와 조카간에 명의신탁해 둔 주식 및 이에 대한 증여세 등과 관련하여 구상금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피고 부부 및 그 형제들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원고가 조카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 원고가 구상금 청구를 하자 조카측에서 전혀 받은 이익이 없어서 구상금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명의신탁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증여세 납부에 대한 피고의 책임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25조, 제442조). 그러나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출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부는 가족들이 원, 피고에 대해서 조정을 권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재판부의 조정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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