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부친의 사망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체결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하고도 원고에게 처분사실을 숨겼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의 대금균등 분배한 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약정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부동산 처분대금 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2.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 표시 여부
피고가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을 어떤 시점의 급부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4. 지연손해금 기산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가 약정상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상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① 피고는 약정 체결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②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원고에게 처분사실을 숨겼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피고인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4. 지연손해금 기산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에 대해서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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