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나누기로 한 분배 약정을 위반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나누기로 한 분배 약정을 위반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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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나누기로 한 분배 약정을 위반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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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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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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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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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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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체결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하고도 원고에게 처분사실을 숨겼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와의 대금균등 분배한 약정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약정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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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의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가액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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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처분대금 분배 약정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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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 표시 여부

피고가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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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을 어떤 시점의 급부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4. 지연손해금 기산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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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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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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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약정상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상 의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① 피고는 약정 체결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고, ②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원고에게 처분사실을 숨겼으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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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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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연손해금 기산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에 대해서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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