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과거 잠시 연락했던 유부남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파혼시키겠다', '상간소송 제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및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빠른 해결을 희망하며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실제로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행위에 대해 형사적 문제 소지를 언급하며 대응 수위를 조율하였고, 감정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역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신속한 부제소합의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지하고 결국 '민형사상 일체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향후 관련 연락도 모두 차단되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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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