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구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구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 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구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승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나는 피해자인데 왜 모든 책임을 나만 져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을 먼저 당하거나, 반대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가장 복잡한 쟁점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진정연대책임’과 구상금 청구’입니다. 외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에도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부담이 지워지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간소송에서 부진정연대책임, 구상금 청구 가능성, 그리고 억울한 배상을 줄이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도는 쌍방의 책임… 혼자 모든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종종 외도 상대방 중 한 명이 홀로 피고가 되어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쌍방의 공동 불법행위라면, 한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그 전액을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상대도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 피해도 보지 않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통상 1/2)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갔거나, 유독 주도적이었던 사정 등이 있다면 구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은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뒤’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를 감경하거나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태였다

  •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외도 상대)가 이미 상당 부분 위자료를 지급했다

  •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주도성이 높았다

  • 피고가 기망당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움 성공사례] “이미 위자료가 지급된 사건” A씨의 책임 전부 소멸 인정

의뢰인 A씨는 외도 관계였던 C씨의 배우자 B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B씨가 이미 전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이를 모두 변제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는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는데, B씨는 다시 A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1. 부진정연대책임 구조 명확화

A씨와 C씨(배우자)는 외도의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그중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 2. 이미 지급된 위자료의 성격 입증

B씨가 지급받은 위자료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였다면, A씨에게 다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3. 책임 비율의 형평성 주장

재판부는

A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됨에도

  • 이미 C씨(배우자)가 전액 변제한 사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C씨에게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전에 합의·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사적 영역과 명예, 사생활이 깊이 얽히는 사건입니다. 장기간의 소송은 정신적 부담도 크고 주변에 알려질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큰 경우

  •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

  • 비용·시간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물론 지급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장하거나, 이미 위자료가 지급된 사정을 활용한다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전략”이 전부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여부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하는지,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는지,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은 언제인지 등 법적·사실적 요소가 매우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는 쌍방의 책임이며, 혼자 모든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

  •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 이미 위자료가 지급된 사정은 매우 강력한 방어 요소다

  • 상황에 따라 위자료 감경·책임 부정도 가능하다

  • 합의·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간소송을 당했거나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 억울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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