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성립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사실혼관계 성립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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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성립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류현정 변호사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혼’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거 이상의 공동체로서 삶을 함께 영위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성립 요건, 입증 방법, 그리고 실제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어떻게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 성립,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대법원은 사실혼 성립의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

두 사람이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까운 연인 사이’가 아닌, 부부로 인식되는 관계였는지가 관건입니다.

2) 공동생활의 실체

두 번째는 경제·정서·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삶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단순 동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함께 생계를 꾸린 흔적

  • 생활비·보험료 등 경제 활동을 공유한 흔적

  • 서로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교류한 사실

  • 주변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던 점

즉, 결혼식 여부나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실혼을 입증해야 할까?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사실혼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입증에 활용되는 대표적 자료

  • 결혼식 사진·영상

  • 친구·가족·직장 동료의 진술서

  • 공동명의 재산·보험·대출 기록

  • 생활비 송금 내역·가계 관리 내역

  • 상대방 가족과의 모임·행사 참여 내역

  • 장기간의 동거 사진·문자·카톡 기록

특히 경제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다는 점, 집·차 등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은 사실혼 인정의 유력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분할 청구

함께 형성한 적극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상대 명의의 재산이라도, 사실혼 기간 중 함께 축적한 자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위자료 청구

상대의 외도, 폭력, 배신 등으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

상대가 사실혼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높은 비율로 인정받은 사건

A씨는 남편과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사실혼 생활을 해오며 재산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변심하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A씨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새움은 바로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준비했습니다.

  • 남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온 내역

  • 시어머니에게 금전 대여한 사실

  • 남편 가족들과 장기간 동거한 정황

  • 부부로서 보험에 가입한 기록

이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실혼이 명확히 인정되었고, 이어 재산분할 청구에서 남편의 독단적 투자로 생긴 부채를 제외한 적극재산 대부분에 대해 A씨의 기여도를 강조해 높은 비율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소송 중 A씨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새움은 끝까지 대리하여 A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방어

B씨는 7년간 사실혼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 두었고, 관계 악화 후 아내는 재산을 언니 명의로 몰래 이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B씨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움은 즉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가 고의적으로 B씨의 권리를 해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 언니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막아 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사실혼 부부와 동일한 공동체적 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받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결혼식·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부부관계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인정받고 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위자료·상간자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이전하기 전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혼 입증과 안정적인 재산분할 절차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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