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아들이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아들이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아들이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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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청구인들(망인의 딸들)은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이 망인 사망 시까지 수년간 망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월세 상당의 경제적 이익과 하숙비 수입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별수익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의 병원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며,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망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여분 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들이 망인의 주택에서 무상 거주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대방들이 청구인의 기여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여분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된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주장과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유류분 청구 포함)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모두 주장되는 복잡한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조정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공평을 도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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