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처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고, 사실혼 관계였던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대방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필유언장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부동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들을 찾아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금융재산중 극히 일부분을 나누어 주겠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들이 제출한 자필유언장이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및 날인)을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부
2.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부동산, 금융자산 등)
4.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5. 상속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현물분할, 대금분할, 혼합분할 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인바, 당사자들은 상대방들이 제출한 유언장이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임을 전제로 조정에 임하였고,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상대방식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정 과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대신 청구인들에게 일정금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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