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재혼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전처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재혼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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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재혼배우자가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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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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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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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전처 소생의 자녀가 2명이 있는상태에서 전처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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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중풍 등 합병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오랜기간 병원 및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주택 증여 문제, 기여분인정, 금융재산 사용처, 간병 사실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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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증여의 유효성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상속인이 치매 상태였을때 토지 및 주택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면서 이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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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범위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및 부동산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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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여분 인정 여부

재혼배우자는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 40%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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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사용처

재혼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연금, 퇴직금, 임대수입 등을 관리하면서 인출한 금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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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병 사실 관계

누가 피상속인을 주로 간병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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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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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태에서의 증여의 유효성,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서 원만히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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