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전처 소생의 자녀가 2명이 있는상태에서 전처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중풍 등 합병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오랜기간 병원 및 요양원에서 지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주택 증여 문제, 기여분인정, 금융재산 사용처, 간병 사실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주택의 증여의 유효성 및 특별수익 인정 여부
피상속인이 치매 상태였을때 토지 및 주택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하면서 이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범위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각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및 부동산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3. 기여분 인정 여부
재혼배우자는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 40%를 청구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사용처
재혼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연금, 퇴직금, 임대수입 등을 관리하면서 인출한 금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5. 간병 사실 관계
누가 피상속인을 주로 간병하였는지에 대해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관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치매상태에서의 증여의 유효성,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서 원만히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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