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단기 혼인 및 별거 중 부동산 문제, 조정 유도
이혼 등│단기 혼인 및 별거 중 부동산 문제, 조정 유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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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단기 혼인 및 별거 중 부동산 문제, 조정 유도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은 혼인 후 2년 남짓 된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었으며,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빌라 매입에 일부 자금을 부담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빌라가 사실상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된 점을 강조하며 분할을 부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단기 혼인기간으로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

  •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 일부도 의뢰인이 사용한 이력이 있어 쌍방 분쟁 가능성

  •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장기 소송화 우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확인서 제출

  •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자금의 실체 및 입증 부족 지적

  • 향후 상호 간 일체 재산·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조정 유도

  • 혼인 기간 내 실질적 공동생활이 짧았던 점 부각

3. 결과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은 소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에는 '이후 어떠한 재산·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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