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수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자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화가 나서 손찌검을 한 것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과 민사이혼소송의 연계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신청 – 접근금지명령 및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 확보.
증거보전으로 폭행 증거 확보 – 경찰 압수자료, 상해진단서, 112신고기록, 이웃 진술서를 종합해 상습폭행 정황을 입증.
형사사건 판결 활용 – 남편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폭력 사실의 명백한 입증 확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합청구 – 폭력의 지속성과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 청구.
3. 결과
법원은 남편의 폭력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
재산분할 30% 인정,
양육비 월 6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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