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긴급임시조치 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이혼 등│긴급임시조치 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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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긴급임시조치 후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김한솔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수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자 의뢰인은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화가 나서 손찌검을 한 것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과 민사이혼소송의 연계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 긴급임시조치 신청 – 접근금지명령 및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 확보.

  2. 증거보전으로 폭행 증거 확보 – 경찰 압수자료, 상해진단서, 112신고기록, 이웃 진술서를 종합해 상습폭행 정황을 입증.

  3. 형사사건 판결 활용 – 남편의 벌금형 확정판결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여 폭력 사실의 명백한 입증 확보.

  4.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합청구 – 폭력의 지속성과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 청구.

3. 결과

법원은 남편의 폭력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아,

  • 이혼 인용,

  •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

  • 재산분할 30% 인정,

  • 양육비 월 6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접근금지명령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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