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재산분할 합의성립
이혼 등│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재산분할 합의성립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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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갈등 심화된 맞벌이 부부 이혼조정, 재산분할 합의성립 

김한솔 변호사

합의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했지만, 재산분할과 생활비 정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 확보를 목표로 조정절차 중심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조정신청을 제출하며 조속한 기일 지정 필요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는 배우자 측 대리인과 비공식 사전 협의를 진행해 이혼 의사, 분할 비율, 생활비 정산, 채무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기일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 없이 바로 합의안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경제적 상황·가사 분담 자료 등을 근거로 실질적 이익이 담긴 조정안을 구성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 당일 단 한 번의 절차만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혼 소송을 수주 내에 마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안전하게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혼인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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