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수개월간 교제를 이어갔으나, 이후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배우자(원고)가 상간행위에 따른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했다고 밝히지 않았고,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 상태에서의 부정행위가 상간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혼인파탄 선행 입증 – 원고 부부가 이미 2년 이상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을 소송기록 및 판결문으로 확인.
상대방의 허위진술 소명 – “이혼서류 접수 중”이라 언급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
위자료 산정기준 완화 주장 – 대법원 판례(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상간자 위자료는 감액 가능)를 근거로 주장.
의뢰인의 반성 및 합의 시도 – 원고에게 사과의사를 표하고, 감정적 상처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일부 금액을 제안.
3.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추가적인 파탄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금액 2,5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히 판결 확정 후 금액을 지급하여 소송을 조기 종결하였고, 사회적 평판과 경제적 피해 모두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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