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이혼 등│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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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별거 상태 확인 후 재산보전 성공한 사건 

김한솔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상대방(남)과 혼인 후 사업을 함께 운영했으나, 상대방의 잦은 외도와 폭언으로 인해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청구에 반대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혼인 전에 구입한 상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40% 지분을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핵심 쟁점은 상속재산과 혼인 전 취득 재산의 성격이었습니다.

  • 토지는 조부 사망 직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대방이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상가는 혼인 전 이미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외도와 폭언 사실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토지와 상가는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산을 온전히 보전하고, 상대방은 분할 청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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