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이 상속재산분배에 관해 맺은 약정을 근거로 단독상속을 주장(약정부인)하는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
동생들이 상속재산분배에 관해 맺은 약정을 근거로 단독상속을 주장(약정부인)하는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동생들이 상속재산분배에 관해 맺은 약정을 근거로 단독상속을 주장(약정부인)하는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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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추후 실제 매각시 공동분배하기로 약정을 하면서 이를 합의서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다른 형제들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매각 및 분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과 피고사이의 구두약정의 존재 여부

피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망인의 재산을 일정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합의서의 진정성립의 효력인정 여부

피고는 합의서는 위조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공동분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합의서의 내용중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그리고 그 기한이 도래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피고가 증축한부분의 공동분배 대상 포함 여부

피고가 창고중 일부를 증축하였는데, 이로 인한 가치 증가분이 공동분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5. 공동분배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

피고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취득세 등 제 비용, 종합토지세, 기지급 매매대금 13억 원 관련 금액, 연차상환금 관련 금액들이 공동분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주된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필적감정 결과, 합의 경위, 후속 행위(현곡공단·대현상사 보상금 분배)의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 없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속인들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함으로써 사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분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에 관하여

"추후 실제 매각시"라는 부관은 장래 발생이 확실하나 시기가 불확정된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피고가 답변서에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매각 및 분배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그 답변서가 송달된 날짜에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어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3. 창고 2층 증축 부분에 관하여

합의의 해석은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증축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작성당시의 공동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분배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공제

피고의 공동분배금 지급의무는 부동산 매각이 의제된 것이 아니라 매각거절 의사표시로 기한이 도래한 것이므로, 현재 피고가 실제 매각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향후 분담액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전구상 차원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상속세 및 취득세 등 제 비용 공제

합의 경위를 종합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매각대금 공동분배시 피고가 부담한 상속세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취득세 등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6. 종합토지세 공제

피고는 망인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최소한 종합토지세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는 수익에 대한 비용적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서 합의서의 "기타 세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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