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이혼 등│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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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남편의 가출·경제적 방임 입증으로 전부승소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가정에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넘긴 채 연락을 단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요구를 막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악의적 유기’에 가까운 가출 및 경제적 방임을 중심으로 귀책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양육권 및 재산분할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남편의 장기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입증

본 법무법인은 남편이 집을 떠난 시점부터 최근까지
• 생활비 송금 내역 부존재
• 연락두절 기간 기록
• 의뢰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정황
등을 객관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별거 중 사실상 타 지역에서 독립생활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 정황을 확보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남편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부재 반박

남편은 “의뢰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등 추상적 주장을 했으나,
의뢰인의 거부는
• 남편의 잦은 술주정,
• 가사·양육 무책임,
• 폭언 이후 불안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인정 요건(폭행·외도·악의적 유기 등)이 남편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의뢰인의 양육자로서의 실질적 기여 입증

의뢰인은 별거 기간 동안 자녀의 학교생활·건강관리·심리적 케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해 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 담임교사 의견서
• 병원 진료기록
• 생활환경 사진
• 자녀 진술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4) 재산분할 방어 및 은닉재산 추적

남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며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남편의 숨겨진 예금계좌와 투자상품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실질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 의뢰인의 양육 환경이 자녀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
•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전액 2,5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상당 금액 확보
• 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
• 남편의 반소(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경제적·법적·가정적으로 모두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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