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및 구체적인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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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및 구체적인 소송절차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속소송 중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및 유류분반환 방법, 구체적인 소송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4호 규정은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제4호를 삭제함)


위 민법 제11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류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지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3지분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정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민법 제1112조 1호 내지 3호 규정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지금까지 유류분을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유류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는 달리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소송당사자일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 중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 받은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반환하여도 여전히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송실무에서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과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이들 모두를 우선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소송과정에서 유증을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게 됩니다.

미리부터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유증받은 가액이 적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청구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기간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의무자에게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통보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단,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위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석하는 판례도 있지만, 유류분청구가 소멸시효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유류분반환청구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유류분대상 재산에 근저당권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 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가액반환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또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하여 부동산 가액을 확인하고,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해당 부동산 지분의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소송 절차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별로 그 기간이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상속 소송의 증가 및 재판부의 사정 등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 소장 접수 직후 사건번호와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2. 재판부에서 1~2주 정도에 피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송달합니다.

  3. 위 소장을 송달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합니다.

  4. 피고가 답변서 제출 이후 보통 1~2개월 이후에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5. 재판부에 따라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진행되며, 한 사건당 보통 4~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6.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당사자들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및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관련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 절차, 당사자들의 주장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 절차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7. 쟁점이 정리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변론 종결 이후 4주 내지 8주 정도 이후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8. 판결이 선고되고 1~2일 지나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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