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4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남입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임야에는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부모 및 친인척들의 묘지 6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형제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일부 분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원고는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땅을 자신의 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며느리에 대한 소의 적법성 : 원고가 장남을 대위하여 며느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2. 명의신탁 여부 : 원고와 장남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기한 것인지 여부
3.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권리를 대위하여 제기한 며느리에 대한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3. 원고 측 증거에 대해서는 원고의 처나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 확인서 등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위치에 있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증여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보관 사실의 의미에 대해서 원고가 지목변경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넘겨받은 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담부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부담의 내용(금액의 범위, 시기,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한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증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할 금액의 범위, 시기 및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될 경우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시 협의하여 가능하면 일부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자는 취지의 추상적인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의 내용은 이 사건 임야가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이 사건 임야가 피고들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 제세공과금의 납부 주체, 등기권리증 보관, 근저당권 설정 및 대출 사용,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의 미반환 등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 주장에 대해서도 부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단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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