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
이혼│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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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원 조정으로 신속한 이혼 및 양육비 절반 감경 성공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산정 문제로 협의이혼이 결렬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월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며, 그 사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의뢰인의 면접권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원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및 현실적 양육비 조정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협의이혼이 무산된 이후 조정으로 전환된 사례로, 양육비와 친권 귀속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제사정 분석자료 제출 – 의뢰인의 월 평균소득, 부양가족 현황 등을 구체화하여 양육비 감액 타당성을 확보.

  2. 상대방의 일방적 자녀 양육행위 부당성 지적 –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간 사실을 강조하며,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청.

  3. 조정기일 내 합의 유도 –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협상에 참여.

3.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조정 성립

  • 양육권 및 친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의뢰인은 면접교섭 월 2회 허용

  • 양육비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으로 감경, 자녀 학비는 추후 분담

  • 재산분할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상호 정리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혼인관계를 조기에 정리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양육비만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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