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자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합의서의 효력 및 위조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사적으로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 피고의 성명 필적이 상사점이 있고 망인 사망후 나온 보상금을 합의에 따라 공동분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합의서의 작성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후 일부 상속인이 합의 내용을 부인하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 상속재산분할 합의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권리의무를 판단하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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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