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판정의 모든 것… 법원이 ‘파탄 책임자’를 결정하는 기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쟁점은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 입니다.
상대가 억지 주장으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면 방어가 늦어진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증거가 진짜 힘을 갖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 유책성이란]
유책성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외도, 가정폭력, 상습적인 경제적 무책임, 악의적 가출 등이 포함되며 반복성·고의성이 판단 핵심입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 감정 충돌은 잘못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해(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상대의 폭언·폭행, 부정행위, 경제적 방임 등은 모두 즉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백업, 의료기록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부부갈등의 경위를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 실제 법정에서 매우 유의미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판단 기준은 ‘누가 먼저 파탄을 초래했는가’입니다.
양쪽의 잘못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정도·지속성·고의성의 차이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외도와 폭행 같은 명확한 유책 사유는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유책성은 사실이 아니라 ‘입증 구조’로 판단됩니다.
제출 순서만 바뀌어도 판단이 달라지고, 반박하지 못한 주장 하나가 전체 사건의 기조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 결론 ]
유책성 판단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촘촘한 증거 구성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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