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토지만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토지가 남는 경우,
그 토지가 도로·배수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종종 잔여지 보상신청을 누락시키거나 ‘수용대상 아님’이라며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로 인해 잔여토지를 처분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이나 보상심의 절차를 통해 적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지 보상누락이란 무엇인가]
공익사업으로 일부 토지만 수용되어 남은 토지가 건축이나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이를 ‘잔여지’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잔여지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 추가로 보상해야 하지만,
행정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보상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보상계획 공고 시점부터 자신의 토지가 잔여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수용이 끝난 경우라도 ‘보상금 증액청구’ 또는 ‘잔여지 보상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사진, 인근토지 지목변경자료, 건축불가 확인서 등을 확보해 가치하락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행정청이 공익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잔여지 보상대상 조사를 소홀히 했다면,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잔여지 가치를 과소평가한 경우,
감정 재실시를 요구해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잔여지 보상은 공익사업법·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으로,
단순 민원제기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행정절차상의 하자 입증과 감정평가 오류를 근거로 한 소송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청의 단순 누락이라도 보상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용불가 상태의 잔여지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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