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의 의미 및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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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의 의미 및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아지고 있는 상속소송 중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자녀들이 공동상속인들이 되어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하는 경우(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 포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상속권이 없이 재산을 상속한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참칭상속인"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공동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상속한 부분에 대해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이러한 ‘참칭상속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부당하게 상속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재산의 반환과 같은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위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999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즉,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란 실제로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한 공동상속인 포함)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이 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본인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청구 등이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진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의 사안입니다.

②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또는 일부가 부당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부당한 유언서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그러한 부당한 유언서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해당 유증을 무효로 하고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④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에 진정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예금반환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입니다.

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 등 인지청구를 통하여 인지를 받은 사후인지자가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가액상당 금원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히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를 하여야 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시기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한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판결 92다3083 판결),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척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92다3083 판결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그 침해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7다36223 참조).

특히 앞서 설명드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혼외자 등이 인지청구를 통하여 인지를 받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이 완료된 경우, 이러한 사후인지자는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이므로 위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서 청구권자가 "그 침해를 안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대법원에서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7 판결).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민법제1014조등위헌확인)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친부(또는 친모)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후인지자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민법 제999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사후인지자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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