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받아 이를 매각하여 나누기로 약속하였지만 처분후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받아 이를 매각하여 나누기로 약속하였지만 처분후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명이 상속받아 이를 매각하여 나누기로 약속하였지만 처분후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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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께서 사망하자, 부친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였습니다. 상속인들 중에 일부 상속인이 신용불량상태여서 그중 한명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분할하고, 나중에 처분하면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에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약정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우선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되, 추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대금을 원고, 피고 나누어 갖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2.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여부

3.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및 경제적 지원이 상속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4. 피고가 상속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한 행위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원,피고가 재판부의 조정권유를 받아들여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그리고 향후 발견될 수 있는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을 조정조항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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