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및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사건
위자료및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위자료및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가압류, 협상 우위 확보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의 향후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

상대방이 해당 아파트를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본 법무법인을 통해 가압류를 선행 조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은 소유자 중 1인의 동의만으로 가능

  • 위자료 + 재산분할 합산 1억 5천만 원 청구
    → 본 법무법인은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매각 시도 정황, 재산 형성과 기여도 분석자료를 제출
    → 의뢰인의 50% 지분 상당 가압류 신청으로, 실익을 전면 보전

3. 결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동명의 아파트의 50% 지분 가압류 인용

  • 매각 가능성 원천 차단, 본안소송 전 협의 유도 성공

  • 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이 전향적 태도로 조정안에 합의

 

공동명의 부동산도 처분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공유지분 보호를 위한 전략적 가압류를 통해 실익을 선점하고 협상 구도까지 유리하게 만든 전형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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