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정서적 요인과 자녀 문제 등으로 최종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형성된 공동재산과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재산분할도 거부하였으나, 과거 의뢰인의 수입과 주택 구입 당시 기여도를 법적으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실질 소유관계 입증자료(계약금 납입 영수증, 이체 내역, 자금출처 진술서 등)를 준비하여 재산분할 사유를 강조하고,
혼인 유지 조건 하에서 재산 정리를 목표로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에게 아파트 1/2 지분 명의 이전
위자료 및 기타 청구 상호 포기
→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핵심 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한 전략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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