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해자실형]직장동료가 USIM개통, 계좌개설해 몰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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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사기-가해자실형]직장동료가 USIM개통, 계좌개설해 몰래 대출 

박성현 변호사

사기

2****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가해자는 2018. 11 경 직장동료인 의뢰인에게 아내 몰래 비상금 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USIM 개통 및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한 다음, 의뢰인 명의의 USIM 및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하여 총액 4천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아 소비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변제하는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가 지속적이고 중한 점, 범죄수법이 악랄한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의 인신 구속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2개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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