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작업대출·알바·부업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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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작업대출·알바·부업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박성현 변호사

주부 작업대출·아르바이트 사기, 남편 모르게 보이스피싱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 사기나 횡령과 같은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 등을 하는 주부들이 주부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오전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상담도 같은 유형이었습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돕고자 틱톡을 통해 시작한 해외 구매대행 알바가 결국 보이스피싱 자금이 거쳐 간 계좌로 확인돼 통장이 정지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벼운 용돈벌이로 시작한 일이 순식간에 형사사건으로 번진 거죠.

1. 왜 ‘전업주부’가 집중 타깃이 되는가

주부대출사기 사건을 맡아보면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남편 몰래 카드값을 막으려 했다거나,

로또 리딩방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말을 믿었다거나,

아이 학원비를 미루기 어려워 대출 문자를 눌러봤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큰돈을 벌 욕심보다 당장 막힌 생활비를 메우려는 심리가 많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이용합니다.

“남편 몰라도 된다”, “합법적인 대출심사 과정이다”라며 안심시키고 SNS, 틱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근합니다.

결국 이들이 시키는 대로 계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오간 통로로 남습니다.

2.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로 바뀌는가

보통 구조는 단순합니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리면 신용등급이 오른다”거나

“해외 구매대행 정산용 계좌로만 쓰는 것”이라며 계좌를 사용하게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냥 심사 과정이라 생각했겠지만,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보면 그 계좌는 피해자의 돈이 아닌 제3자의 돈이 거쳐 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혹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조사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3.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억울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은 명의자인 본인을 처음부터 피해자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상 검토하는 포인트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1) 접근매체 제공 여부

-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인증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겼는지

- 타인이 사실상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했는지

2) 금융 흐름에 대한 이해 정도

-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 누구 돈인지, 어떤 이유로 들어온 돈인지

- 브로커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었는지, 수상한 대목은 없었는지

3)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

- “작업”, “명의 빌려달라”, “은행에선 알면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는지

- ‘합법’이라는 말과 동시에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는지

염두해 두셔야 하는 점은 조사 과정 중 한 마디가 '완전히 속은 피해자'가 될 수도, '알면서도 눈 감은 공범'이 될 수도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반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주부대출사기 사건 –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결정

실제 제가 맡아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건 하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는 각색했습니다.

실제 제가 맡은 사건에서, 전업주부 의뢰인은 ‘입출금 내역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인출해 전달했고, 남은 돈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곧바로 계좌가 정지됐고,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해

① 작업대출이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

② 계좌를 넘긴 것이 아니라 브로커 지시를 따른 수준이었다는 점,

③ 오히려 브로커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도 동석해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되, 의뢰인이 왜 이를 정상적인 절차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이용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핵심은 그저 몰랐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왜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문자·통화내역·금융 흐름과 함께 구조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5. 마무리하며

요즘 ‘주부대출사기’는 대출, 리딩방, 구매대행, SNS 알바 등 형태만 다를 뿐 결국 계좌를 빌려 쓰게 만드는 구조로 귀결됩니다. 남편 몰래 소액이라도 벌어보려던 행동이 순식간에 형사 피의자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됐거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서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적어도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정도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번의 정리가 앞으로 몇 년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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