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속인들이 혼외자의 생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혼외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속인들이 혼외자의 생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혼외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상속인들이 혼외자의 생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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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거쳐서 상속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바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당한 상속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혼외자의 생모가 피상속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외자를 출산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어 혼외자의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나서 그 모친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사건은 간통행위의 상간자가 간통자의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해의를 가지고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같이 여러쟁점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즉 피고가 배우자 피상속인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혼외자를 출산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3. 피고의 부정행위가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인정하였으나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간통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고)

4. 경제적 수혜로 인한 불법행위 불인정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상간자인 피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경제적 수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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