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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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자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민법상 재산분할의 법적 구조

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중 실질적으로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분할 대상: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되며, "공동형성"이 핵심 개념.

라. 분할 기준: ① 형성 기여도, ② 장래 필요성, ③ 자녀 양육, ④ 기타 제반 사정 등.


2.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실전조언: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전약정과의 관계

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기능과 법적 성질이 구별되며, 각각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 재산분할약정은 어느정도의 효력을 인정하되,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보기도 합니다.

다. 최근 판례는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 조항을 검토할 때, '구체적이고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 하고 있습니다.


3. 무상 쟁점

 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 구분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관리·개량 등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 가능.

나. 퇴직금과 연금

1) 미지급 퇴직금은 장래 수령 가능성이 확정적인 경우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은 최근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분할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 가족기업, 명의신탁 재산

1) 가족기업의 경우 실질 소유 및 관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재산은 실소유자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음[단, 상대방이 실소유자라는 점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라. 채무 분할

1) 혼인 중 부담한 채무 역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신용, 변제 가능성 등도 간접적으로 고려됩니다.

마. 기여도 판단 기준

1)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 기여(소득)뿐 아니라, 간접 기여(가사노동, 자녀양육)도 중요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 최근 판례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절차 및 실무 대응

가. 절차적 흐름

1) 이혼소송과 병합해서 제기하거나, 혹은 이혼 확정 후 별도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2) 소제기 전 재산목록 확보와 상대방 명의 재산 추적이 중요합니다

3) 필요시 사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분할비율 산정 전 합리적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 병행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전문가 감정, 감정평가서, 재무자료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나. 소멸시효

1)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2) 일부 판례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 해소 시점부터 기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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