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동시에, 억울하게 상간남(또는 상간녀)으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분들의 법률적 방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이후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만남이 시작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답변서를 통해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A씨가 202x년 x월경부터 '배드민턴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가장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202x년 x월 초부터는 함께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 항변의 요지: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고가 A씨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A씨가 만남을 갖게 된 시점은 원고와 A씨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202x년 x월 x일 이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비록 아직 이혼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 본 사안에서 원고와 A씨는 이미 쌍방 당사자의 동의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이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백히 보여주므로,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는 상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 본 사안에 대한 적용
가.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원고와 A씨는 202x년 x월 x일 쌍방 동의하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그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 증거의 부재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은 모두 202x년 x월 x일 또는 202x년 x월 x일에 촬영된 것 으로, 이는 원고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시점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A씨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시점부터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상간 행위의 부재
피고가 202x년 x월 x일 이후 A씨와 만남을 가지거나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A씨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A씨가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상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5. 결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와 A씨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와 A씨의 만남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법리상 상간 행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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