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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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에 대해 알아보자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가사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사 조정의 법적 성격

가. 가사 조정은 가사사건의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이 아닌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일부 사건에 대해 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나. 가사 조정은 단순한 화해 중재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의 해결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재조정과 재구성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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