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위자료│외도 상대방 상대 민사소송 병행으로 위자료 분리인용
이혼및위자료│외도 상대방 상대 민사소송 병행으로 위자료 분리인용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및위자료│외도 상대방 상대 민사소송 병행으로 위자료 분리인용 

김한솔 변호사

인용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고, 자녀 양육 문제까지 포함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의 특징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부정행위 당사자 외에도 외도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분리 청구한 점이 특징입니다.

  • 본소에서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청구

  • 별소로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 자녀의 양육환경과 아내의 부적절한 행위 관련 진술 및 영상 증거 확보

3. 결과

  • 본소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70:30 인정 (의뢰인 우위)

  • 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에서 1,000만 원 위자료 인용

  •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월 60만 원 양육비 확보

 

외도 상대방에 대한 별도 소송을 통해 심리적 분리와 전략적 배상 확보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소송 분리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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