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고 나서 그 자녀들 사이에 부친과 모친 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 되었고, 이에 대해서 장남이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인 장남인 부친과 모친을 25년간 모셔왔고,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모친이 돌아가실때까지도 모친을 모셔왔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여분에 대해서 적절히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반대청구로서 기여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경매분할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반대하면서 정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상대방인 장남이 두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그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그리고 상속부동산을 경매하여 분할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장남인 상대방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들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기여분으로 부친에 대한 기여분을 30%, 모친에 대한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부동산의 분할방법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매분할 방식을 배척하고, 부동산은 장남이 단독으로 소유하되, 청구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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