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친이 자녀들 상대로 증여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친이 자녀들 상대로 증여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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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친이 자녀들 상대로 증여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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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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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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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은 장남인 피고에게 목장과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이후 부친께서 장남인 피고에게 한 증여가 부친과 모친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는데, 장남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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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피고가 원고와 모친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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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권 행사 가능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증여를 이행한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3. 민법 제556조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피고가 원고와 모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556조의 배은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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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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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 증여 불인정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와 모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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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 불가

설령 배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계약에서 부담부 증여의 성립 요건과 민법 제556조에 따른 배은행위를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의 제한(민법 제558조)을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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