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변호사, 증인과 자녀들 및 사위, 며느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녹음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고, 망인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에 유언녹음검인 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망인이 남긴 유언에 따른 정당한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취득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양도 의사표시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언 내용과 유산분배에 대한 부분와 이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공동상속인들의 채권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이 유증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대습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채권양도하고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보험계약의 처리 방법
계약자를 수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험상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
3. 공탁금 출급권자의 확정
중소기업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출급권자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성 여부
4. 유언에 따른 최종 재산 분배 비율
망인의 유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어떤 비율로 재산을 취득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 피고에 대해서
각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유언에 따른 수유자들에게 채권양도하고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였고, 계약자를 수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자를 명확히 확정하는 방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서 조정이 성립되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언에 따른 재산 분배시 실무적 집행 절차를 고려한 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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