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리스 부부 성관계단절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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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 부부 성관계단절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이완석 변호사

이완석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섹스리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부부간 성생활 단절,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상담 중 "출산 후 배우자와 수년 간 성관계가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소위 '섹스리스' 부부의 이혼 문제에 대해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섹스리스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생활의 단절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9므2413 판결)은 "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 모든 섹스리스 부부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한 성생활 불가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결함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나,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성기능 장애에 불과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부부관계 전반의 파탄 여부를 살핍니다

 

또한 일방이 성적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애정과 소통으로 성행위를 제외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거나,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나 상담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 성적 결함만으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실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5년 9월 결혼 후 미국 유학과 MBA 과정 등으로 별거 생활이 이어지면서 2007년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후에도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섹스리스를 이유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섹스리스를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부간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

별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실패 과정

혼인 관계 전반의 파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생활 단절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감의 단절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불가능

혼인 회복 가능성의 부재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섹스리스 이혼은 매우 사적이고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생활 단절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 전반의 파탄 상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섹스리스 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완석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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