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입니다.
- 사건 당일, 가해자는 동종 업계 지인을 소개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술자리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독감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직장 상사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의뢰인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인해 몇 잔 마신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구강성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으로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일상이 무너졌고,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473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의뢰인은 수사단계가 진행되는 내내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1년 동안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 사건을 단순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고,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초 진료 시점부터의 진료기록부, PTSD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준비했습니다.
2.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위한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공소장 변경 권한이 있는 공판검사에게, 이 사건의 죄명을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강간 등 치상죄에서 ‘상해’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포함하며 정신적 기능 장애(PTSD)도 상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PTSD는 명백히 ‘상해’에 해당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준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PTSD진단은 자연치유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물류창고에서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벽만보고 일하고 있다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3. 가해자의 무죄주장,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가해자는 1) 의뢰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2)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2회 공판기일에 예정된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의뢰인의 진술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① 사건 당일 성관계가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 당시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거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③ 피해 직후 가해자가 집까지 따라오려 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신으로 차리고 걸으려 했다는 점, ④ 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PTSD증상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며, 핵심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4. 선고 전 최종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1)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가 객관적으로일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2) 피고인에게 ‘준강간치상’혐의로 유죄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가해자는 범행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내가 나쁜 짓을 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퇴사 면담 자리에서도 재차 사과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확인되는 점에서 가해자의 자백으로 간주 가능하다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진술에 변함이 없고, 평소 가해자를 직장상사로 존경하던 관계로 허위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이전까지 정신적 질환을 진단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고, PTSD 진단서에서 발생 시점을 ‘성폭력 피해 이후’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의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유죄 및 엄중한 처벌을 선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 주장에 반박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겪어온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준강간에서 ‘준강간치상’으로 인정했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준강간치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 상해가발생해야 하고, 2. 그 상해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상해(PTSD)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불안 수준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강간에서 준강간치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이번 사례는 심앤이가 치밀한 증거 분석과 의견서 제출로 재판부를 설득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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