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거래금지행위 위반 형사고발, 수사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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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기거래금지행위 위반 형사고발, 수사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정찬 변호사

공인중개사법위반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자기거래금지행위)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중개보수를 챙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고발이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자칫하면 기소 및 자격정지 처분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쟁점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8호는 공인중개사가 자기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자기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절차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실제 거래에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중개 목적이 있었는가?”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한 명의 사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였습니다.


3. 반향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의 실질관계 입증

  • 거래 전후의 자금 흐름, 매매 계약서, 통장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의 및 의도 부재 주장

  • 단순히 거래 편의상 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중개인으로서 자기거래’의 의도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계 사정 및 행정제재 위험 강조

  • 해당 사건으로 중개업무가 중단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반향의 의견서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기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경미하다”
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제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및 조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실수라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고발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 거래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고,

  • 객관적 자료로 의도를 소명하며,

  •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법무법인 반향의 한마디

법무법인 반향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원 고발, 부동산 거래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기거래금지행위
부동산원 고발 사건 대응
형사·행정 병행 절차 자문

공인중개사로서 억울하게 고발당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 사례처럼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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