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든 사례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든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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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든 사례 

전경석 변호사

3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장기간 폭행과 폭언을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소한 발언들을 트집잡아 맞폭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병 걸린 낙타" 등의 욕설을 수개월 간이나 퍼붓고 수차례 폭행을 하여 전치 2주 가량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발정난 난장이", "티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꼬투리잡아 맞폭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할 경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잡아 맞폭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폭신고로 인하여 가해학생에게 중한 조치가 내려지고 피해학생에게 경한 조치가 내려진다고 한들, 피해학생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과정에서 합의하여 학교장 재량조치로 사안이 종결되곤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욕설 등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오율의 조력

 피해학생의 발언은 교우관계 중 갈등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행동으로서 학교폭력에 까지는 이를 수 없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이 정도의 발언에 대하여 학교폭력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상 학교폭력 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수차례에 걸친 관계개선 시도를 무시하고 욕설을 했다는 점, 폭행의 수준이 가벼웠으나 맞폭을 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깊지 않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학생에게 3호 처분(학교봉사 5시간)을 결정하였고, 피해학생을 겨냥한 신고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입 입시 요강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인서울 주요대학에서는 학폭 3호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은 지원 시 감점을 받게 되고, 성균관대와 서강대 및 일부 대학의 경우는 3호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은 서울대 진학을 희망할 정도로 학교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재수를 하거나 지원학교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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