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촉법소년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이나 교육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범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더라도 자녀가 반성하고 합의를 시도하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가능성은 자녀의 반성 정도와 심리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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