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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23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23년 7월 현재 만 18세이고 23년 9월에 만 19세가 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지금 가해자를 고소하면 만19세 미만인 가해자는 소년법 적용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소년보호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약식기소가 불가능 할까요? *질문2) 가해자의 판결에 만나이가 영향을 미칠까요? 가해자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 고소해야 더 엄격한 판결을 받게 될까요? 약식기소라도 꼭 전과기록을 남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