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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년 전부터 꾸준히 학교폭력(언어폭력)이 가해자 2명에서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야 시각장애인", "시장/마켓", "시장에 가면~(노래)", "[지역명]시장님~", "[지역명]시장님 지나가신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되냐? ㅋㅋㅋ", "장애인이 안 보이면서 무슨 학교를 다니냐?", 심한 모욕, 욕설, 뒷담화 등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아래와 같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선처 없이 심의 간다고 했을 때) 위 사안이면 몇 호 정도 예상되나요? 2. 학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전담 조사관 등이 장애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속성 부분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심의로 가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맞나요? 3. 초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 2명이 다른 장애인 친구를 약 2~3년 정도 괴롭혔다면(학폭 신고는 안 하고 부모님께 사과만 받음), 이 점을 참고용으로 적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