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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2년 전부터 꾸준히 학교폭력(언어폭력)이 가해자 2명에서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야 시각장애인", "시장/마켓", "시장에 가면~(노래)", "[지역명]시장님~", "[지역명]시장님 지나가신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되냐? ㅋㅋㅋ", "장애인이 안 보이면서 무슨 학교를 다니냐?", 심한 모욕, 욕설, 뒷담화 등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아래와 같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선처 없이 심의 간다고 했을 때) 위 사안이면 몇 호 정도 예상되나요? 2. 학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전담 조사관 등이 장애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속성 부분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심의로 가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맞나요? 3. 초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 2명이 다른 장애인 친구를 약 2~3년 정도 괴롭혔다면(학폭 신고는 안 하고 부모님께 사과만 받음), 이 점을 참고용으로 적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나요?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