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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약 2년 전부터 꾸준히 학교폭력(언어폭력)이 가해자 2명에서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야 시각장애인", "시장/마켓", "시장에 가면~(노래)", "[지역명]시장님~", "[지역명]시장님 지나가신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되냐? ㅋㅋㅋ", "장애인이 안 보이면서 무슨 학교를 다니냐?", 심한 모욕, 욕설, 뒷담화 등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아래와 같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선처 없이 심의 간다고 했을 때) 위 사안이면 몇 호 정도 예상되나요? 2. 학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전담 조사관 등이 장애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속성 부분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심의로 가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맞나요? 3. 초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 2명이 다른 장애인 친구를 약 2~3년 정도 괴롭혔다면(학폭 신고는 안 하고 부모님께 사과만 받음), 이 점을 참고용으로 적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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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2년에 걸친 언어폭력, 특히 장애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반복적 발언은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장애인차별 및 혐오 표현으로서 엄중히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1. 예상 조치 수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 결과로는 1호~9호 조치 중에서 결정되며, 피해 지속 기간, 내용의 심각성, 가해자 수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2년에 걸친 반복적 언어폭력, 다수 가해자, 장애를 비하하는 구체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5호(사회봉사), 6호(특별교육), 심지어 8호(전학) 조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장애인차별 여부와 심의 반영 학교폭력 자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수 상황(장애 여부), 발언 내용의 차별성, 모욕성, 사회적 편견 조장 여부 등은 가중 요인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과거 피해 사례의 영향 과거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았던 사례도 **‘반복된 가해 경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행 가해 전력, 지도 불응, 개선되지 않은 태도로 판단되어 조치 수위를 높이는 정황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학폭 조치가 없었다면 ‘정황자료’ 수준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 증거자료, 일지 정리, 피해사실서 및 진술서 등을 잘 준비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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