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궁금증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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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약 2년 전부터 꾸준히 학교폭력(언어폭력)이 가해자 2명에서 집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야 시각장애인", "시장/마켓", "시장에 가면~(노래)", "[지역명]시장님~", "[지역명]시장님 지나가신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되냐? ㅋㅋㅋ", "장애인이 안 보이면서 무슨 학교를 다니냐?", 심한 모욕, 욕설, 뒷담화 등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아래와 같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선처 없이 심의 간다고 했을 때) 위 사안이면 몇 호 정도 예상되나요? 2. 학교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전담 조사관 등이 장애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속성 부분에만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심의로 가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이 맞나요? 3. 초등학교 때 학폭 가해자 2명이 다른 장애인 친구를 약 2~3년 정도 괴롭혔다면(학폭 신고는 안 하고 부모님께 사과만 받음), 이 점을 참고용으로 적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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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2년에 걸친 언어폭력, 특히 장애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반복적 발언은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장애인차별 및 혐오 표현으로서 엄중히 판단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1. 예상 조치 수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 결과로는 1호~9호 조치 중에서 결정되며, 피해 지속 기간, 내용의 심각성, 가해자 수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2년에 걸친 반복적 언어폭력, 다수 가해자, 장애를 비하하는 구체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5호(사회봉사), 6호(특별교육), 심지어 8호(전학) 조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장애인차별 여부와 심의 반영 학교폭력 자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수 상황(장애 여부), 발언 내용의 차별성, 모욕성, 사회적 편견 조장 여부 등은 가중 요인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 3. 과거 피해 사례의 영향 과거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았던 사례도 **‘반복된 가해 경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행 가해 전력, 지도 불응, 개선되지 않은 태도로 판단되어 조치 수위를 높이는 정황 사유가 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학폭 조치가 없었다면 ‘정황자료’ 수준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심의 전 증거자료, 일지 정리, 피해사실서 및 진술서 등을 잘 준비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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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년 전부터 지속된 언어폭력으로, 특히 장애인임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ㆍ가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행동하여 피해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학폭위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ㆍ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과 과거 가해자들의 유사 전력이 처분 수위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학교폭력처리 단계에서 장애 비하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 사실과 장애인차별적 요소를 일자별·발언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서와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ㆍ학폭위에서는 가해자들의 반성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해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초등학교 시절 동일 가해자들의 유사 사례 또한 ‘상습성’ 입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ㆍ학폭 절차 진행과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피해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 및 조력을 권유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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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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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이 사안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갈 경우 예상 처분을 질문하셨는데요. 학교폭력의 처분 수위는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반복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장애라는 개인적 특성을 조롱한 점, 그리고 그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4호 이상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학교의 전담교사나 조사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라는 점보다는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발언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이런 차별적 언행은 분명한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심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장애라는 특성을 이유로 가해진 차별적 폭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이 점을 서면 진술이나 의견서, 진술 시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가해자들이 과거 초등학교 때 다른 장애 학생을 장기간 괴롭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진술서나 의견서에 기재하면 가해자 처벌 수위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학폭 신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부모님끼리 사과로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공식적인 전력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할 때 가해자들의 반성 여부나 행동의 상습성, 개선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의미 있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더욱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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