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내역 캡처 후 공유, 문제가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고소/소송절차

카톡 대화 내역 캡처 후 공유, 문제가 될까요?

A라는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 제3자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A의 동의 없이 다른 친구 2명과 제 부모님께 대화 내역을 캡쳐하여 보냈습니다. 해당 캡처내용에는 실명도 없고 그저 다툼이 일어난 흔적만 있습니다.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불릴만한 정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A가 이사실을 알았을 경우 A측에서 고소가 가능하거나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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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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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학교폭력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를 전송하며 친구를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가 누구인지 비밀로 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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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한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A가 불쾌감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 경우,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목적이었다면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익명 처리 후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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